국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시행한다고 합니다. 이유는 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, 서민·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금리상승기 서민·실수요자의 “내 집마련”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
그럼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
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.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.
1.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
KB시세>한국부동산원 시세> 주택공시가격>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2. 소득제한 없음
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이반에는 소득제한이 없다고 합니다.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
3. (자금용도) 구입용도(주택구입), 상환용도(기존 대출상환),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)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.
4. (주택수) 무주택자(구입용도)·1주택자(상환‧보전용도)가 신청 가능합니다.
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(2년 이내)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.
지원내용
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입니다.(LTV) 최대 70%*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**: 80%) 내에서만 취급된다고 합니다. 非아파트(연립・다세대・단독주택)는 5% p, 규제지역은 10% p 추가 차감 합니다. 단, 실수요자 요건(주택가격 8억원, 소득 9천만 원, 무주택자)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. (DTI) 최대 60%*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.(단, DSR 미적용) 이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10% p 차감입니다.
밑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・DTI 적용안 사진입니다.
만기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.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 그리고 50년이 있습니다.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호부부라고 합니다.
(금리)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*(4.65~4.95%)과 일반형(4.75~5.05%)으로 나뉘며,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. 밑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표입니다.
저소득청년 우대금리(10bp)를 신설하였으며,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. 여기서 저소득 청년은 만 39세 이하 그리고 주태가격 6억원 이하 그리고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를 말합니다.
우대금리 적용 시 3.75~4.05%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대금리는 아낌e(10bp) + 기타(저소득청년/사회적 배려층/신혼가구/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, 단 최대한도 80bp입니다. 밑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입니다.
주1은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입니다. 주2는 한부모‧장애인‧다문화‧다자녀가구 우대금리(다자녀가구
소득기준은 7천만원)입니다. 주은)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(결혼예정자 포함)입니다. (중도상환수수료) 기존 주담대*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.
신청방법
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| 한국주택금융공사
www.hf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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